‘LTE 시대’ 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지국이 있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건물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한데 이어(경인일보 3월18일자 1·3면 보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까지 기지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준(새정치·고양2)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아이들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이른바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주변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도교육청이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고, 기존에 설치된 기지국은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월 논란 끝에 어린이집 건물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 조례가 도의회에서 논의될 당시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국민의 전파 이용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법이 보장하는 기지국 설치의 자유와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했었다.

기지국 설치 제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게 이번 조례의 골자인 만큼 도 안팎에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기지국이 많은 지역이라 이처럼 제한 대상이 확대될수록 파장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기지국은 14만1천917개로 전국 기지국 수의 24.4%다.

이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에 기지국이 상당수 설치돼 있어, 안심지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자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법성 등을 감안하면 이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지는 고민”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