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에까지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경인일보 5월12일자 22면 보도)가 논란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조례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재의 요구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9일 ‘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앞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도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도의 반대 속에 공포된 후, 정부가 대법원 제소 등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이번 조례가 교육위 문턱을 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조례를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교육청은 “전자파와 기지국에 대한 사항은 전파법상 미래부가 일괄 기준을 갖고 관리토록 돼 있는데, 도만 조례로서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 헌법 등을 위배하는 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교통사고가 많다고 차를 없애지는 못한다” “도교육청이 전자파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전까진 보류하는게 맞다”라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도교육청의 의무”라며 “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안한다는건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밀어붙였다. 새누리당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간사는 “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새누리당은 보류를 주장하는데 새정치는 귀를 닫았다. 이런 일방통행 식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성(새정치·수원2) 교육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여야가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조례”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정부는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 조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지국이 설치된 유치원·초등학교는 58곳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이 내용에 따라 기지국을 이전해야 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초교기지국 제한조례’ 새정치 단독처리
새누리 불참 상태서 표결 밀어붙여 교육위 통과
정부·경기교육청 반대 여전… 재의 요구 가능성
입력 2015-06-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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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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