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6일 심의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상호협의해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시·도와 교육청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