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t/1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