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에게 표창을 주는 등 표창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9일 모욕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의 A교사.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무시하고 같은 해 5월 15일 A교사에게 스승의 날 기념 교육감표창을 수여했다.

교육청은 6월 25일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A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앞서 수상한 스승의 날 교육감표창을 근거로 ‘불문경고’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애초에 수상 자격도 안되는 표창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감사원은 22일 “부적정하게 처리된 표창 수여 업무로 징계수위가 감경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위 행위자를 표창 적격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