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업체선정 논란 용인시
환경전문 공사업 자격 요구
정작 관련 실적은 인정안해
사실상 타지업체 ‘걸러내기’
용인시가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기흥저수지 녹조제거사업(경인일보 8월 6일 자 21면 보도)의 입찰자격으로 수질환경관리대행뿐만 아니라 녹조 제거 용역과 관련 없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까지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특히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실적은 전혀 요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타 지역 수질관리대행 우수업체들의 응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사업에 따른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으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을 필하고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을 필한 자(두가지 모두 충족)로 제한했다.
시는 그러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용역이행실적 인정 범위(유사용역 인정 안함)로 ▲가압부상장치를 이용한 녹조제거용역 ▲생태습지 유지보수용역 ▲초기 우수 저감시설 유지보수용역으로 한정했다. 시가 입찰자격으로 제한한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실적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수질환경관리대행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환경관련업계는 시가 2개 분야 자격을 모두 보유해야 응찰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인지역 참여 가능 업체를 확 줄인 뒤 다시 실적 인정 요건을 강화해 타 지역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 시에 수질보전과 운영과 관련된 5개 사업 실적을 제출했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조 제거사업과 유사한 스포츠센터 수질시설 위탁관리 실적은 시가 ‘가압부상 방식으로 녹조를 제거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들은 “녹조 제거와 관계없는 분양 자격까지 요구한 뒤 정작 실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응찰을 못하게 되고 혹은 운이 좋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더라도 실적 미달로 탈락하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용인지역 업체가 계속 선정돼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제한 입찰해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달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사업의 낙찰자로 우선 협상 대상 4순위인 용인소재 업체가 선정되면서 2011년 이후 5차례 모두 용인소재 업체들이 낙찰받게 되고, 이중 특정 업체가 3차례나 낙찰되자 타 지역 업체들이 차라리 용인 업체로 제한하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용인]녹조제거(기흥저수지) 무관한 면허까지 ‘이상한 입찰’
입력 2015-08-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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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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