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6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양주 시내 정교사로 있는 A씨 가 학교에서 B(14·2학년)양과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처음에 B양은 성추행 사실을 숨겼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가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