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동영상 파문 이어
인천지역 중학생 2명 ‘덜미’
女교사·학생 신체일부 촬영
지난달 의정부 교사도 입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도 ‘몰카 위험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A(15)군과 B(15)군은 지난 7월 후배의 스마트폰 공기계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여교사 2명과 여학생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A군 등은 학교와 학원에서 몰카를 촬영했으며, 허리를 숙이거나 계단 위에 있는 여학생 등의 신체 일부를 찍은 것으로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들이 사용한 스마트폰에는 5초가량의 짧은 영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한 여학생은 “선생님이 얼마 전부터 ‘몰카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며 “그때는 사건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선생님과 학생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생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학교전담 경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와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몰카 촬영은 ‘호기심’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 조치했다”며 “사진을 지운 사실이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촬영 사실은 시인했지만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학부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한모(27)씨가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학부모 신모(43·여)씨는 “학교에서 ‘몰카’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성교육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2년 577건, 2013년 926건, 2014년 1천3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은밀한 공포 ‘몰카’ 학교도 찍혔다
입력 2015-08-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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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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