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6학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사 A(41)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최근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신고 접수 다음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A씨가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한 이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들을 무릎 위에 앉혀 놓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껴안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여름 방학이 끝나 2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특히 A씨가 자신의 성추행 시도에 반항한 한 여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24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성범죄가 발생하자 교직원들의 성폭력, 성매매 등 비위가 적발되면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 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는 학교 성범죄 근절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자마자 직위 해제시킨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초등 6학년 담임교사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 중
인천시교육청, 곧바로 직위 해제
입력 2015-08-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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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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