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단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이 ‘성문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지만, 기간제 교사와 방과 후 강사 등에 대한 제재조항에 허점이 드러났다.

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당사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관련 사안의 보고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 처분하는 내용의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정규직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한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에 근거해 곧바로 직위해제를 한 뒤 파면·해임(배제징계) 처분하거나 부적절한 성 문제에 연루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계약해지가 고작이다.

이마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규정된 해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장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야 가능하다.

특히 파면된 교원은 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등 징계조치를 받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 계약이 해지돼도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지급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앞서 지난 7월 29일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한모(27)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교실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이튿날인 30일 계약이 해지됐지만, 1년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퇴직금 지급을 보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영지침에도 성범죄에 연루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입장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계약해지라는 처벌 이외에는 퇴직금 일부 삭감과 같은 징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기준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