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자 “4t 가량 싣고 고물상 팔아”
시공사·교육지원청 “감리 등 현장 감독”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60명이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초등학교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했고,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광명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시공사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철근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5일 공사 현장에 고물상 5t 화물차가 들어왔고, 골조로 사용될 철근 4t 가량을 싣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시공사의 통장에 판매대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철근은 들어갈 자리에 맞게 공장에서 가공되고, 설계도면에 맞춰서 적정량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고 고물상으로 빠졌다”며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필요 없는 철근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공사 측은 불법적인 철근 빼돌리기는 없으며, 당시 운반된 철근은 시공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이었다는 입장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리단장을 통해 반출된 철근은 파철(가공 불량 철근)과 잔여철근(절단 후 남은 철근)이었던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철근이 골조에 사용할 철근이었는지 사용될 수 없는 철근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철근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문제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날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정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들이 복직해 생존권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시공사의 총체적인 불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들은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