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
1개월만에 13건 몰려 '관심 집중'
11건 주민동의서 양식 배부 진행
동일구역 2개 주체도… 갈등 우려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으로 바꾼 이후 진행한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 결과 1개월여 만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도 있어 재개발 희망 구역은 모두 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정식 동의서 접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동일구역에 2개 주체가 신청한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순환정비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재개발을 도입(10월10일자 9면 보도)하기로 지난 8월 확정했다.
생활권은 수정·중원권 2개이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성남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사전검토 후보지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개월여 만인 지난 11일 현재 모두 13건, 구역으로는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정구의 경우 수진2동, 태평2·4동, 산성동, 태평1동, 단대동 등 5개 구역이고, 중원구는 성남동, 상대원1·3동, 은행1동·금광2동 등 3개구역이다. 이 중 상대원1·3동과 단대동, 성남동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는 2개 주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3건에 대해 큰 틀에서의 구역 기준을 검토했고, 우선적으로 단대동과 성남동을 제외한 11건에 대해 13일부터 주민동의서 양식을 배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식을 배부받은 신청 주체들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제출하면 사전검토·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4~6개월 사이에 후보지 선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며 "동일구역에 신청 주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며 선정된 후보지는 용역·정비구역 지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