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범죄행위 임을 알리는 현수막/경인일보DB
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범죄행위 임을 알리는 현수막/경인일보DB

인천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 공터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훼손한 것인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인천 서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죽였다.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이들은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어주고 싶었다”고 구청에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살아있는 동물은 당직실을 통해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물보호법이나 매뉴얼을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