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가운데 구리시는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 제공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가운데 구리시는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 제공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강동구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11월4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이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구리시는 그간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거세졌던 만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구리시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향후 소송 등 명칭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10월 4일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 토평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받은 데 대해 ▲양 지자체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지명표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명칭 결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재심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가 최근 교량 명칭을 정식으로 결정 고시하면서 사실상 구리시와 강동구의 재심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그간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장자대로 거리행진 등 19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토대로 단독 지명을 추진했다”며 “시민분들의 뜻에 따라 앞으로 소송 등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