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취임후 최근 2년 14명 확인
'인사위 경징계 사안' 징계전 처분
노조 "근거없는 인사 생계 등 타격"
행정소송 재판도 사측 책임 판정

 

인천교통공사 전경./경인일보DB
인천교통공사 전경./경인일보DB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장의 '직위해제' 인사 처분이 잇따르자, 노조가 '직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원회 조사 이후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노동자가 총 1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된 1999년부터 김 사장 취임 전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38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

노조는 김 사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원 중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증섭 노조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경고 등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도 다수"라며 "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11월 김 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중 2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와 인사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

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직위해제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 열린 인사위에서는 경징계 수준의 경고, 2차에서도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며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 전 처분인 직위해제로 인해 한 달간 월급이 80%로 줄어들고, 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아 퇴직금 예정액이 깎였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사 사장은 책임자로서 근거 없는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내려 직원의 생계와 명예에 타격을 입혔다"며 "공사는 위법으로 판정된 직위해제 처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경인일보는 김 사장의 잇단 직위해제 조치 이유와 행정소송 결과 등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측에 물었으나 충분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 미디어팀 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