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
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
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명을 제외한 28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과 별개로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인천시도 소음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주민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방음창으로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것이 지원 취지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소음공격 피해가 극심한 당산리 소재 35가구에 1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인데, 인천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만나 방음창 설치비 등 소음공격 피해 주민 지원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방음창 설치비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업과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