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금 "법적 근거없다" 대응예고 


각종 소송으로 건설이 중단된채 방치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경인일보DB
각종 소송으로 건설이 중단된채 방치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운영사의 비위 문제에 대해 인천도시공사(iH)에 법률 대응을 요구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11월11일자 1면 보도=인천시, E4호텔 운영사 비위 수사의뢰 요구… iH, 두달째 미적), iH가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

iH는 E4호텔 운영사인 '미래금'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 8월 iH와 E4호텔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 미래금 간에 벌어진 공사 대금 청구 및 유치권 관련 특정 감사 결과를 내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지 2개월여만이다.

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iH와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대금 45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 7월 iH가 대야산업개발에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272억원의 이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iH는 공사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 등 2개 건물로 구성된 E4호텔은 2012년 iH가 송도국제도시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개발이 본격화했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호텔이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방치돼있다.

iH는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의 '특수관계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의 'E4호텔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대응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 미래금 대표이사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야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지냈다. 공사대금 청구자(대야산업개발)와 지급자(미래금)가 3년5개월 간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인천시는 iH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미래금 측은 "공사대금을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iH와 인천시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래금 관계자는 "공사대금은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사의 감정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된 만큼 고의로 부풀릴 수 없다"며 "iH가 아무 근거 없이 배임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호텔을 운영할 수 없기에 운영 목적 법인인 미래금을 당시 설립했다"며 "두 회사는 계열사일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