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중 밥값 계산… 150만원 선고
민주 "당직자 아니"라며 논평 자제
당대표 1심 선고 전 조심스런 분위기
국힘선 ‘유죄 판결 사필귀정’ 논평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모 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1심 선고지만, 당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고위당직자는 "김 씨는 배우자이지, 당직자가 아니다. 당이 논평을 낼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논평 자제는 하루 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문이라는 해석이 따랐다. 당 관계자는 "김 씨 선고는 당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다르다. 중요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말을 늘어놔 내일(15일)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되니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한 '찐명' 김우영 의원을 사무총장에서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김 씨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논평을 냈지만, 이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공판에 관심을 집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판결은 그간 이 대표가 저질러온 잘못에 비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과 4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는 분이다. 진정한 죄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방탄 선동정치"라고 말했다.
/권순정·한규준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