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아버지는 “딸아이가 죽기 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며 “(A씨는) 딸아이가 번 돈으로 명품을 두르고 다녔지만, 딸아이 유품은 실 목걸이 하나가 전부였다”고 비통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