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시 국가유산청에 일일이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 신속처리

연천군은 고구려 유적지인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국가유산청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4월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해 지난달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 변경 허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등 건축 행위에 대한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민원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 문화 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