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쟁점연구 발표서 의견 제시

업계관계자 설문 68.4% 찬성 응답

예정부지 ‘사유지’ 등 문제점 꼽혀

사진은 인천신항. /경인일보DB
사진은 인천신항. /경인일보DB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표한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 쟁점 연구’를 통해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인천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임대료 인하,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해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부터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천㎡) 등 190만㎡를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개발한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천해수청은 KMI에 의뢰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KMI는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가 다른 항만보다 높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무역지역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 이를 재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업체가 많아야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KMI는 설명했다.

관세 면세 혜택과 세금 감면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부산항은 일본 중고차나 가구, 유럽 의류제품 환적을 하는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도 석재나 곡물을 환적하거나 동북아시아 지역 폐금속 등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업체가 많다.

반면, 인천항에는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많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KMI의 분석이다.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예정부지가 사유지이거나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유지는 민간 업체가 임대료를 정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임대료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05년 인천 내항에 지정된 46만7천㎡ 규모의 자유무역지역도 사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13년 39만1천113㎡가 해제된 바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 감면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시범적으로 일부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KMI는 보고 있다.

KMI가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 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39명(68.4%)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KMI는 우선 자유무역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고부가가치 물류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대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