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서 가결

원안 20분서 타지자체 참고 수정

‘하수도 사용 조례안’ 등 처리도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전경. /경인일보DB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전경. /경인일보DB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파사드로 인한 빛공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연출(운영) 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원안에는 미디어 파사드 연출 시간을 ‘시간당 20분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산업위는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 ‘시간당 40분 이내’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사용한 물을 정화해 다시 이용하는 ‘중수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금에 대한 소멸 시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환경국 업무보고에서는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과 관련해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인천시는 자꾸 내부 검토만 언급하고 있다. 정확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소각장이 확충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쓰레기 감량에 중점을 두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사설 소각장들과 연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4자 합의 독소 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이리저리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게끔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모두 4차 공모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열린 국장단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다”며 “4차 공모 조건을 만드는 데 (경기도와 서울시가) 예전과 다르게 전향적인 모습을 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