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올해 노후경유차 525대를 조기폐차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배출가스 등급 4·5등급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조기폐차 차량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 기준 300~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포천에서는 2016년부터 9천여대 차량이 폐차됐다. 올해는 노후차량·건설기계 525대에 116억5천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은 오는 4일부터 4월4일까지 1차로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우선적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포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사항 등 기존 사업과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