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버스 수급 문제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을 시 특정용도 경유차량을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에 기여한 법률안을 비롯해 경기지역 의원들이 내놓은 민생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일제히 통과했다.
28일 강득구 의원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두게 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어린이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에 기여
서영석, 신규사각지대 꾸준한 관심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법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기반시설까지 부족해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세버스연합회장단과 환경부차관 등을 면담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같은 당 박용갑,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당법 개정안의 통합안이 이번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일지라도 통학버스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며 “환경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기반시설 확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서영석(부천갑) 의원의 기여로 마련된 위원회 대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눈길을 끈다. 기존 사회복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던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20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처럼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아픈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에도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당시에는 논의되지 못하다가 22대 들어 가장 먼저 다시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노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시대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각 개인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희생’이라는 관념, 고립과 은둔은 개인이 극복할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기여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수진, 간호법에 ‘국가 책임’ 강화
국민들에 양질의 간호서비스 기대
이병진, 토지양도소득세 감면 도모
지제역세권 등 공익목적 사업 대상
간호법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보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지식·기술·역량을 전수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의 숙련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등 공익목적사업에서 강제수용 등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양도소득세를 현금보상 10%·채권보상 15%·대토보상 40% 비율로 감면해주고,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1년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5년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했다.
앞서 이병진 의원은 사회적 갈등에 따른 신도시 사업 차질과 주민들의 불가피한 희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감면 비율은 현금 60%·채권 65%·대토 80%, 한도는 ‘1년간 3억원·5년간 5억원 중’으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원들이 저마다 발의한 법안들의 위원회 대안이다. 현금·채권은 지금보다 5%씩 더, 한도는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중’으로 상향됐다.
/김우성·하지은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