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도농도시 광주지역 일부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도농도시 광주지역 일부 전경. /광주시 제공

市, 기준·정비 개정 조례 입법예고

주택호수 20 → 10호 이상 기준 변경

건축 용도 확대, 건폐율 완화 기대

광주시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확대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근거지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현재 시는 대상호수(주택호수) 20호 이상인 곳을 지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됨에 따라 주택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시 비취락지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주택호수를 2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기준 변경에 나섰다.

또한 현행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인 대지밀도가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대지밀도가 3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 당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입지 가능한 건축물 용도 범위가 확대되고 건폐율(60% 이하)도 완화 적용된다. 일례로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입지는 불가하지만 자연취락지구에서는 허용된다.

현재 광주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51개소(도시지역 8개소, 비도시지역 43개소)로,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추가로 10여 개 정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특성상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취락지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별도의 관리방안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