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입장료만 계산시 40억 손실

직권상정 논란에 임시회 상정 무게

“시민 이용 어려워… 논의 불충분”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련 조례안이 정식 논의 전부터 예비비 일부가 집행된 사실(4월23일자 8면 보도)이 드러난 가운데, 시의회가 이를 본회의에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조례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타지역에 캠핑장 조성 급한 일?… 조례 통과전 쌈짓돈 쓴 수원시

타지역에 캠핑장 조성 급한 일?… 조례 통과전 쌈짓돈 쓴 수원시

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 봉화군의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 조례에 편입하고, 시가 운영 주체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1차연도 23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사업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210

24일 경인일보가 단독 확보한 해당 조례안 관련 문건에 담긴 비용추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에 5년간 총 48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반면 입장료 등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7억5천만원에 그쳤다. 연간 운영비만 6억원에 달하는 구조인데, 모든 비용은 수원시 일반회계(지방세)에서 충당된다. 입장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누적 적자 규모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련 조례안이 정식 논의 전부터 예비비 일부가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의회가 이를 본회의에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5.4.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련 조례안이 정식 논의 전부터 예비비 일부가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의회가 이를 본회의에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5.4.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시의회 일각에서는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초반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됐으며 본회의는 25일 열린다.

이에 상임위에서 정식 심사를 거쳐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올리는 것이 의회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는 직권상정보다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상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선례가 없다는 점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6월 회기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해당 안건을 올리는 것 역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다. 실제 해당 조례안은 그간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이 남은 상황에서 회기만 바꿔 재상정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 반드시 수익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거리(경북 봉화군 소재)인 만큼 시민 복지 차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는다.

다른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쓰이는 재원인데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외지 캠핑장에 예산이 선투입된 것은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수입 대비 적자가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