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장에게 ‘사전’조치 권한 부여하는 조례 제정

김용현 구리시의원, “시민이 어렵게 문제해결하는 일 더이상 없길”

김용현(국) 구리시의원
김용현(국) 구리시의원

구리시장이 교통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소음·진동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구리시의회는 24일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의결했다.

조례안 발의자인 김용현(국)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의 증가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에 담긴 사업장과 공사장 발생 소음·진동,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사전’예방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9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에서는 구리시장이 법적 기준치 초과 ‘우려’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과 진동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시장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 등으로 소음·진동피해가 나면 이를 못견디던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를 거쳐 최소한의 조치를 얻어내는 방식이었던 것을, 시가 사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갈매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었던 소음 피해와 어려웠던 문제 해결 방식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으로 시에 사전 저감대책을 수립할 권한과 근거가 부여됐으니 향후 구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사에 있어 시의 적극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