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성차별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교육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성차별 발언 교사를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학교 A교사는 수업 중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해 “남성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듯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4월28일자 6면 보도)

[이슈추적] 반복되는 ‘성차별 막말’… 교실 속 성인지 감수성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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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교사 ‘성차별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문제의 발언은 인천 한 여고 A교사가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야기하며 나왔다. 그는 “내가 아는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751

전교조 인천지부는 “(A교사 발언은) 여성의 역할을 임신·출산과 연결짓는 성차별 발언일 뿐 아니라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여성에게서만 찾아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막았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연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성차별 발언을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하면 그제야 교육당국이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