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께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025.4.28/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28일 오후 2시께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025.4.28/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일하다 죽지 않게,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산재노동자의 날)인 28일 오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올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기념과 추모를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하면 멈출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규정돼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갑자기 2인분 이상의 일이 할당되거나 폭염 등의 위험에도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할 수 없다”며 “작업중지로 인한 징계나 임금 미지급 등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위기 상황 시 언제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고용’ 구조의 확대로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한영 금속노조 현대ISC지회장은 “최근 1년간 전국 현대제철 공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간접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은 기계 설비에 대한 개선 요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청 중심인 차별적인 안전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으로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작업중지권 보장’, ‘2인1조 등 작업 시 인력 기준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21대 대선 민주노총 생명 안전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산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위험을 알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사업주들의 결정”이라며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일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