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상 관리·판매 여주시 몫"
서울국토청등 협조요청 '외면'
사용기한 재연장 불가 적치장
연말 만료… 이전비만 2천억
농림부, 국토부 입만 바라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 더미를 팔아 치워야 하는 여주시에게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MB)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부기관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선을 긋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014년말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 준설토 외면하는 국토부

= 여주시 남한강변 주변 곳곳에 쌓인 준설토 더미는 2천270만3천여㎥에 이른다. 한 곳에 쌓아 놓으면 서울 남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여주시간 맺은 골재처리 협약서(2010년)상 준설토 판매는 전부 여주시의 업무다. 현재 골재처리 협약서의 '갑(甲)'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바뀌었지만 마찬가지다.

여주시는 건설경기침체 상황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시장수급 조절 문제로 일반 판매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공문 등을 통해 서울·원주지방국토청, 경기도건설본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여주시내 준설토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계약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더욱이 지방국토청 등에서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하천골재를 사용하라'는 문구만 넣어도 판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관리나 판매 등 일차적인 책임은 여주시의 몫"이라며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적치장 내모는 농림부

= 여주시가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민 등으로부터 빌린 땅은 175만2천여㎡다. 대부분 농지였던 땅은 타용도 일시사용승인을 받아 적치장으로 쓰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적치장의 일시 사용승인기간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이다. 이미 한 차례(3년) 연장을 해 더 이상은 불가하다. 내년부터 적치장은 불법시설물이 되는데 농림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입만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적치장을 찾아 옮기는 문제는 2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총괄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 농림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는 협의가 들어오지 않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협의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김연태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