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매장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2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 남구와 남동구, 김포시 양촌읍 일대 휴대전화 매장 5곳의 벽을 장도리로 뚫고 침입해 아이폰 등 6천만 상당의 휴대전화 60대를 훔친 혐의다.
신씨는 외벽이 인테리어용 합판으로 된 매장을 골라 공사용 망치로 벽에 작은 구멍을 낸 뒤 사실 경비업체가 출동하지 않으면 구멍을 크게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 1일 김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이틀 뒤 인천남부서에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인천남부서 관계자는 "신씨는 범행 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라며 "김포에서는 풀려났지만, 남구에서 저지른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구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 남구와 남동구, 김포시 양촌읍 일대 휴대전화 매장 5곳의 벽을 장도리로 뚫고 침입해 아이폰 등 6천만 상당의 휴대전화 60대를 훔친 혐의다.
신씨는 외벽이 인테리어용 합판으로 된 매장을 골라 공사용 망치로 벽에 작은 구멍을 낸 뒤 사실 경비업체가 출동하지 않으면 구멍을 크게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 1일 김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이틀 뒤 인천남부서에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인천남부서 관계자는 "신씨는 범행 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라며 "김포에서는 풀려났지만, 남구에서 저지른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구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