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서울대 보고서' 유리한건 받고 불리한건 거부

1차 실험서 불리한 결과 나오자 "보고서 2개로 나눠달라" 요구

2차 보고서 치명적 데이터 오류…검찰, 보고서 조작 여부 수사
입력 2016-04-24 12:21 수정 2016-04-24 16:28
공포의 물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이 24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서울대 연구팀에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2개로 나눠달라고 요구한 뒤 자사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만 받아가고 불리한 보고서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고서 내용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제출하는 등 '장난을 친' 흔적도 나왔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2개 기관에 실험을 맡겼다.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 연구팀은 원료 물질인 PHMG의 저농도 실험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고농도 실험을 각각 맡았다.

이 실험은 2011년 10∼12월 석달간 임신한 쥐를 활용해 PHMG가 뱃속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생식독성 실험과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 실험, 2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C 교수팀은 그해 11월 14일 먼저 생식독성 실험 결과를 중간보고 형태로 옥시 측에 알렸다.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사흘 전인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폐섬유화) 사망을 초래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C 교수팀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됐다.

다급해진 옥시는 급히 C 교수팀에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각각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각 실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에 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독성학 연구계 관행인 점에 비춰 이례적인 요구였지만 C 교수팀은 이를 수락했다.

C 교수팀은 흡입독성 실험까지 마무리한 뒤 2012년 4월 18일 옥시측 요구대로 별도의 실험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PHMG가 간·신장 등에 영향을 주는 등 전신독성 가능성도 있으니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옥시는 올 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흡입독성실험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먼저 나온 생식독성 실험은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서울대 측에 요구해 임의제출 받았다.

옥시는 흡입독성실험 보고서가 나오기 전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C 교수 개인계좌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의 흡입독성실험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KCL 보고서도 수령을 거부했다. KCL에는 약속한 연구용역비 3억원 중 잔금 1억원도 주지 않았다.

옥시는 C 교수팀의 흡입독성실험 결과에 신빙성을 부여하고자 다국적 컨설팅업체의 '주문형 보고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옥시는 C 교수팀의 흡입독성실험 보고서에 미국계 다국적 컨설팅업체 '그래디언트'(Gradient) 보고서를 첨부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배척하고 C 교수팀의 실험 방식·결과를 인증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친기업 성향인 그래디언트는 의뢰업체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받고 주문한 그대로 보고서를 써주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유명하다.

과거 미국 석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미석유협회(API)의 의뢰를 받아 '석유제품 사용이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서를 써낸 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와 그래디언트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래디언트 역시 옥시와 유사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시는 또 지난해 검찰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77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폐손상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빚어진 비특이성 질환이어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의견서에는 황사와 꽃가루, 흡연 등도 폐손상을 일으키는 후천적 요인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미 검찰은 이런 주장을 뒤집는 보고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폐손상과 관련이 깊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C 교수팀의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구팀이 옥시의 부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손봤는지, 연구팀과 옥시 간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살균제 제조 부문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본격적으로 과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소환 대상에는 2001년 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현우(68)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옥시측에서만 20∼3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를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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