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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추진위 신청액은 총 118억
검증위 심의 거쳐 7억으로 줄어
市 '검증액 최대 70%' 지원 가능
4억9천만원 계획 "태부족" 지적


인천에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이 이달 중 처음 지원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인건비·용역비 등을 말하는데, 추진위의 신청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 재개발사업 '출구 전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부개삼이구역, 중구 신흥4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중단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가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몰비용 지원금 4억9천만원은 잠정치다.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

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지역 추진위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해당 구청에 '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원이다. 구청들은 매몰비용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증액을 확정, 시에 신청했다.

검증액은 약 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약 6%에 그친다. 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9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가 주민 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총회를 거친 뒤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금이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어 출구 전략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권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모두 9곳(금액 206억원)이다. 시공사·도시정비업체는 "대여금(매몰비용)을 돌려 달라"며 추진위 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