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엄지'… 인천 서구·계양구 주민등 큰 호응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 서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변호사 6명을 위촉해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야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뿐 아니라 구의 소규모 기업체 임원들의 상담도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시작했는데 매년 4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계양구는 오는 11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4시 구청 7층 신비홀에 가면 계양구의 고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둔 기초단체는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옹진군·동구·부평구 등이 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와 근로자 등이 무료 상담 대상이다.

대부분 예약 상담으로 진행하는 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은 '우선 상담권'을 갖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김명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