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명당골 주택조합(이하 조합)' 측이 지역조합원들을 무분별하게 모집, 일부 조합원들이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에 시공예정으로, 1단지 21개동, 2단지 28개동 총 3천300가구(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지난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대행사(한국도시기획)는 조합원을 모집, 2천303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공동부담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문제가 발생했다. 172명의 조합원이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부적격자로 확인된 것. 조합원 자격심사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의 수가 총 분양가구의 50%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낸 공동부담금과 업무행정용역비 등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구매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조합 측이 진행,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결정될 경우 공동부담금 등으로 활용하는'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신 주택의 일부 지분 때문에 1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로 분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조합 가입 당시 업무 대행사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다른 부적격자들은 부랴부랴 자격이 되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기획은 "심사결과 부적격자는 조합가입비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합원 모집 당시 자격요건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개인이 주체가 돼 결성하는 조합으로 건설사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에 시공예정으로, 1단지 21개동, 2단지 28개동 총 3천300가구(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지난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대행사(한국도시기획)는 조합원을 모집, 2천303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공동부담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문제가 발생했다. 172명의 조합원이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부적격자로 확인된 것. 조합원 자격심사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의 수가 총 분양가구의 50%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낸 공동부담금과 업무행정용역비 등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구매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조합 측이 진행,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결정될 경우 공동부담금 등으로 활용하는'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신 주택의 일부 지분 때문에 1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로 분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조합 가입 당시 업무 대행사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다른 부적격자들은 부랴부랴 자격이 되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기획은 "심사결과 부적격자는 조합가입비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합원 모집 당시 자격요건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개인이 주체가 돼 결성하는 조합으로 건설사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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