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주민수 1152명
강원 등 9개 道 536명과 대조
지역 특성 무시 '서울만 우대'
재정·직급·정원 등 특례 절실
"경기도 공무원만 일당백입니까?"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단체다. 수도 서울은 이미 천만 인구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998만명이며, 경기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로만 보면 이는 다시 역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2천867명이지만, 서울은 두 배 가량 많은 4천401명이 근무중이다. 행정업무를 인구수로 단순 비교하면, 경기도 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보다 2배 가량 더 일을 하는 셈이다.
불합리한 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숫자를 합한 통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경기도는 1천152명인 반면 강원·충남 등 9개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536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기형적 행정조직과 인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현주소를 말해주는 증거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치 않은 채 17개 광역 시·도를 17등분한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서울만 '특별시'를 적용받아 이같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으로 주거 및 산업과 관련해 현안사항이 폭주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조직으로 이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인 상태다.
수원 등 100만 도시 등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한 새로운 지원 방향이 모색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초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방안은 마련도 준비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재정·직급·정원·사무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뤄야 할 분야는 많지만 지방자치법이 정한 부지사 정수 때문에 행정1·2 부지사와 연정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 체제를 운영중이다.
이에 인구 1천200만 광역단체에는 부지사를 5명까지 확대하고, 광역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도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요구다.
아울러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라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강원 등 9개 道 536명과 대조
지역 특성 무시 '서울만 우대'
재정·직급·정원 등 특례 절실
"경기도 공무원만 일당백입니까?"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단체다. 수도 서울은 이미 천만 인구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998만명이며, 경기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로만 보면 이는 다시 역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2천867명이지만, 서울은 두 배 가량 많은 4천401명이 근무중이다. 행정업무를 인구수로 단순 비교하면, 경기도 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보다 2배 가량 더 일을 하는 셈이다.
불합리한 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숫자를 합한 통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경기도는 1천152명인 반면 강원·충남 등 9개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536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기형적 행정조직과 인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현주소를 말해주는 증거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치 않은 채 17개 광역 시·도를 17등분한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서울만 '특별시'를 적용받아 이같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으로 주거 및 산업과 관련해 현안사항이 폭주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조직으로 이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인 상태다.
수원 등 100만 도시 등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한 새로운 지원 방향이 모색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초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방안은 마련도 준비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재정·직급·정원·사무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뤄야 할 분야는 많지만 지방자치법이 정한 부지사 정수 때문에 행정1·2 부지사와 연정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 체제를 운영중이다.
이에 인구 1천200만 광역단체에는 부지사를 5명까지 확대하고, 광역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도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요구다.
아울러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라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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