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분권·(4)'일 할 수 있는' 의회로]몸집 커졌는데 '턱없는 권한'… 제 역할 어려운 경기도의원

입력 2017-06-25 23:25
지면 아이콘 지면 2017-06-26 3면
사무처 인사권·정책보좌관등 없어
업무 비슷한데 국회의원과 차이 커
인구등 여건 변화 맞춰 개선 필요


"국회의원은 되는데, 도의원은 왜 안 되죠?"

심의하는 1년 예산 30조 원, 의원 1인당 주민 수 10만 명. 연평균 발의 안건 355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얘기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 후 시장에서 장을 보는 1천300만 경기도민들의 일상 상당 부분은 경기도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맞닿아있다. 도·도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30조 원에 달하는 예산 쓰임새를 심의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확정한다.

무대가 다를 뿐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업무는 큰 틀에서 같다. 특히 국민 4분의 1이 모여 사는 만큼 경기도는 써야 할 돈도, 해야 할 일도 많아 도의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는 게 도의원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업무를 보조해줄 정책보좌관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후원회도 둘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이들의 일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조차 도의회 의장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다.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좌관과 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국회직 공무원을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정반대다. 여기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행정기관인 정부부처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지만 도의원은 도청에서 일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지방의원 선출이 본격화된 1995년과 비교하면 경기도 인구는 778만 명에서 올해 3월 현재 1천27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도의원의 신분과 법적 권한은 2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1개 시·군의회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다.

여건에 맞게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번번이 불발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교섭단체에 의회사무처 직원을 배치하는 일과 도청 공무원(지방장관)을 겸직하는 문제 등으로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입법 활동을 도와줄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도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도 1년째 계류 중이다.

이들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환영하는 이유다.

지방분권이 본격화돼 경기도, 각 시·군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도 불어난 몸집에 맞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의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29일에는 지방분권·자치 확립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입법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승원(광명3)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지방정부·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분권형 개헌을 통해 다방면에서 중앙·지방간의 불균형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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