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해체된 프로축구단 고양 자이크로FC로부터 수천만원의 시설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고양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규정상 경기장을 사용하면 매월 사용료를 납부받아야 하지만 고양 자이크로FC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시즌을 마치고 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K리그 챌린지 정규리그 홈경기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고양종합운동장 사용료 3천869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와함께 고양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고양 자이크로FC 사무국에서 사용한 사무실 이용료 931만원도 체납됐다.

현재 공사는 고양종합운동장과 사무실 이용료 체납액이 4천800여만원에 이르지만 팀이 해체됨에 따라 체납료 청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고양 자이크로FC의 재정난이 201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든 체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공사에서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매달 납부하도록 유도해 체납액을 줄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양 자이크로FC가 해체됨에 따라 더이상 체납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 이사회에 보고해 결손 처리를 해야 하지만 책임 소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까지도 결손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고양 자이크로FC가 시민구단도 아닌 상황에서 왜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방관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고양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다른 스포츠단에는 경기장을 사용하면 곧바로 사용료를 받는 공사가 고양 자이크로FC에만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공사 관계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연말에 한 번에 완납한 상황이어서 2016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다"며 "고양 자이크로FC가 해체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이사회에 보고해 결손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