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해교사 자격요건을 초등과정은 교육 50시간, 현장실습 15시간, 중학과정은 교육 24시간, 현장실습 15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년퇴직 교사들이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문해교육은 2016년 기준 전국 384개 기관에서 3만6천39명에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해교육을 통해 초·중등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1천915명에 이른다"며 "정년퇴직 교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어르신 한글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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