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앞둔 남성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유포한 20대 징역형

동성애를 하기 위해 연예인 형제를 사칭한 뒤 유인해 군 입대를 앞둔 남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일 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요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재차 성폭행을 시도하고, 오히려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동성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하는 남성과 '즉석 만남'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다가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부산의 한 교회에 다니는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깨진 창문 틈새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뒤 특례입학으로 한 의대에 진학했다"며 "내가 연예인 C씨 형인데 이번에 동생이 광고를 찍게 됐는데 같이 출연하면 돈을 주겠다"고 B씨의 관심을 샀다.

이후 A씨는 입대를 앞둔 B씨에게 추억여행으로 전라도로 떠났으며,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를 혼자 남겨 두고 밖에 나간 뒤 연예인 C씨를 사칭한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SNS 메시지는 "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며 "당장 너를 찾아가 성폭행 할 수 있으나 내 형과 관계를 하고 이를 증명할 사진을 보내면 봐주겠다"의 내용이 담겼다.

다시 모텔로 돌아온 A 씨는 "내 동생(C씨)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너를 성폭행할 수 있다"며 협박한 끝에 B씨를 반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1인 2역을 하며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범행 방법과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정신질환에 의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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