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0만명 초과 10곳 달해
정치권 "변화 필요한 시점" 공감
헌법재판소가 인천시의회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광역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천시의회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의 취지는 '1표의 가치'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은 인천 서구3선거구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복잡한 인구 편차 허용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최소 인구의 옹진군과 최대 인구의 서구 3선거구의 인구 차는 7배 이상이다.
옹진군 주민 2만여명이 시의원 1명을 뽑는데, 인구 15만여명의 서구 3선거구(청라·가정·신현원창동) 주민도 똑같이 시의원 1명을 뽑는 것은 1표에 7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인천 33개 시의원 선거구를 살펴보면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곳이 신포동 등 중구 구도심 지역인 중구1선거구가 4만9천명으로 가장 적고, 10만명이 넘는 곳이 10곳에 달한다.
또 연수구와 계양구는 같은 기초자치구 내에서도 선거구별 인구수 차이가 2배에 달하기도 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정국 변호사는 "기존에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있더라도 섬 지역이나 농촌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헌재가 기존에 제시한 3대 1이라는 편차는 최소한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선거구'가 된 인천 서구3선거구의 김종인 시의원(민)은 "사실 지난번 선거구 획정 때도 15만명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이 많다"며 "지역구에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동 루원시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인천처럼 위헌 결정이 난 선거구는 경상북도의회다. 여기도 울릉군의 인구가 1만명에 불과해 7만~8만명인 다른 시·군의 도의원 선거구와 편차가 크다.
헌재 관계자는 "서구 3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포함하는 인천시의회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2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바뀐 선거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서구3' 인구 15만명 초과 시의원 1명… 2만명 옹진도 1명 '1표의 가치' 침해
헌재, 인천시의회 선거구 '위헌'
입력 2019-03-05 22:48
수정 2019-03-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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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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