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교육생에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한 40대 사장 벌금 30만원

미용실 교육생에게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책정해 지급한 40대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2개월, 2018년 3월 12일부터 4개월여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 대한 법정최저임금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A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총 320여만원으로 6개월여 동안 매달 최저임금보다 30~50여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교육생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적용을 받더라도 교육비 30만원, 식사비 15만원 및 실습 과정에서 사용한 제품 액수를 포함하면 A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와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A씨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육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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