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체육 동호회들은 내년부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의왕시의회 윤미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에 대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한 단체는 69개 단체다. 시는 대상 시설 및 사용료 등을 파악해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윤 의원은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윤미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에 대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한 단체는 69개 단체다. 시는 대상 시설 및 사용료 등을 파악해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윤 의원은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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