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함유 위장약의 조치방안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시민은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특히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는 해당 약국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민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덕 시 보건소장은 "조제약은 봉투의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보건소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시민은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특히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는 해당 약국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민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덕 시 보건소장은 "조제약은 봉투의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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