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 불순물 함유 우려 '라니티딘' 위장약 조치방안 홍보

파주시보건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함유 위장약의 조치방안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시민은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특히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는 해당 약국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민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덕 시 보건소장은 "조제약은 봉투의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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