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회원 50여명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여주시의회 앞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부결된 데에 따른 집회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1만1천여명의 지역 농민에게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찬성 3표(최종미, 박시선, 한정미 의원), 반대 2표(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 기권 1표(이복예 의원)로 부결된 바 있다. 협의회는 농민수당 도입이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조기 도입을 주장해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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