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통과, 군소음 피해 보상 쉬운 길 열려

입력 2019-10-31 17:33 수정 2019-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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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화면 캡처

수원 군공항 소음으로 수십여년간 고통을 받아왔던 수원·화성 시민 25만여명과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못했던 평택 K-55 미군기지 등 군 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7천여 명이 참여해 1천478억여 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5천여 명이 소송 중에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해당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원시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진표, 원유철, 박정, 변재일, 김영우, 유승민, 김동철, 정종섭, 김기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3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했다.

/김종호·김영래·김연태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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