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
수원중부경찰서(이하·수원중부서)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원중부서와 다문화센터간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협약식'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중부서에서 17일 열렸다.
이번 협정으로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나 각종 교육에 대한 상담을 수원중부서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수원중부서 또한 다문화센터로부터 범죄예방·피해자구조·운전면허교실 등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정 기한은 2년으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수원중부서와 다문화센터간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협약식'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중부서에서 17일 열렸다.
이번 협정으로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나 각종 교육에 대한 상담을 수원중부서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수원중부서 또한 다문화센터로부터 범죄예방·피해자구조·운전면허교실 등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
협정 기한은 2년으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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