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수원시내 한 화장품 가게가 냉방 중 문을 여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개문냉방은 엄연히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에어컨을 가동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수시로 환기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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