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3)]모호한 기준으로 고통

'300만~2000만원' 일시해제 보증금 기준이 없다
입력 2021-04-06 21:38 수정 2021-04-07 11: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4-07 7면
처리규정 있긴 하지만 '천차만별'
유동·탄력 적용으로 예상 어려워

보호외국인 '기간 상한선' 없어
인권위 '구금 대안적 방안' 지적
법무부 "퇴거 집행 거부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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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신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 허가를 내린다. 그러나 실제 보호외국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일시해제를 받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보호 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일시해제된 이들의 보증금(예치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같은 보호소에 있었던 보호외국인 A(30대)씨와 B(50대)씨, C(60대)씨 모두 건강과 소송 문제로 일시해제 신청을 했는데 보증금은 100만~500만원으로 각기 달랐다.

A씨는 첫 번째 신청 때 거절을 당했고, 변호사 도움으로 두 번째 신청 때 허가를 받았다. A씨는 "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은 대부분 2천만원을 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보증금 마련도, 신청도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시해제를 신청한 이들은 화성과 청주, 여수 합쳐 모두 99건, 이 중 62건만 허가가 내려졌다.

일시해제 심사기준과 절차 등은 법무부 훈령 '보호 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있다. 일시해제는 보증금은 300만~2천만원 이하다. 보통 해제사유는 치료와 소송수행, 체불임금 등인데, 사유에 따른 보증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가 얼마를 내고 나갈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선도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 신청 보호외국인은 1년 이상을 보호소에 수용되기도 한다.

지난 3월 기준 1년 이상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8명, 6개월 이상까지 포함하면 모두 29명이다. A씨도 2년가량 보호소에서 생활하다 일시해제로 보호소를 나올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9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법 위반 사유, 신원보증인 유무 등을 감안해 유동적·탄력적으로 적용되고, 보호 일시해제 기준 및 취소 절차 안내문은 보호실 내에 게시하고 있다"며 "보호기간 상한 설정 시 보호외국인이 정상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거부하는 등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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