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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기금운영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을 통해 사실상 '문제 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다.

지난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의회 내홍 속에 공익감사까지 청구(2020년 11월12일자 9면 보도=화성시 '행정조사' 한표차 부결…시의회 내부갈등 장외로 번지나)됐지만, 감사원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이를 종결되면서 "부당하게 매도됐다"고 반박해 온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들과의 갈등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20일 감사원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박연숙 시의원(무소속)이 시민 300여 명과 함께 청구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불법 운용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불법행위 관련 공익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청구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 등은 화성시가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회원 업체 중심으로 특혜·편중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화성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사회적경제지원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시 회원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회원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도 전체 업체 대비 과도하지 않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또 전·현직 시장이 부당개입해 불법 융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등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박 의원 등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를 강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면서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당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한 관계자 등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반대로 갈등을 빚은 일부 의원들은 감사청구 측이 이번 결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